[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자동차 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등 4개 시설 이외에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확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관 김현미)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해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 난개발도 방지할 방침이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그 밖에 제도상 미비점 등도 보완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도 명확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왔었다.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도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이격거리 산정 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기준점이 불분명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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