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39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300만원과 교육세 90만원 등 총 390만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해 줬지만 올해말 일몰 예정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연장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 관련 내용으로는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도 연장 추진한다.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도 추진된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된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말 적용기한이 도래한 54개 항목 중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배출권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9개 항목에 대해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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