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은 지난해에 누적으로 11.8GW에 이르렀다. 2011년에 729MW였던 과거를 돌아보면 무려 16배가 증가했으니 최근 속도는 확실히 다르다.
 
이는 태양광이 개발 경제성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면서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끄는 시장 경향이 반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전원’ 정도로 보지 않고 보급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정책변화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풍력보급은 419MW에서 1.3GW로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세계적으로도 태양광 보급이 풍력을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보급속도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는다. 풍력 보급이 아쉽게도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입지선정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주민수용성 앞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태양광보다 더 많았던 것도 있을 것이다.

주민수용성과 계획입지는 아마도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지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다.

계획과 입지(planning and zoning)를 의미하는 ‘계획입지’ 제도는 본래 해상풍력처럼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때 먼저 계획하고 입지를 확정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게 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통연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의 불확실성과 실패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더해 이익공유를 통한 주민수용성 개선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만큼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주민수용성이 큰 도전과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제안됐던 법안을 살펴보면 이익공유 관련한 조항이나 지자체가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익공유(benefit sharing)란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편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으로 사업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것부터 지역 고용, 조달이나 시공에 대한 참여, 교육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익공유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그밖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이고 개도국 개발사업에서는 고용에서 젠더나 원주민 참여 같은 포용성도 중요한 의제다.

재생에너지 개발도 개발사업이기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유도 비슷하다. 지역공동체들은 개발 편익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사회를 개발에 참여시키는 과정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를 잡게 된다.

개발사업자들은 흔히 이익공유가 기획을 지연시키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다 실패하는 비용은 훨씬 높을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주민 풍력발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는 ‘마을풍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됐고 정부는 그린뉴딜안을 발표했다. 이제는 우리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익공유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월드뱅크는 이익공유와 지역참여를 위한 법체계, 최소한 지침이라도 만들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보다 일관된 제도와 투명성을 담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개발사업자들의 참여는 자발적인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는 대기오염이나 보건문제를 발생시키는 발전원이 아니므로 피해보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이익공유는 다르다.

물론 이익공유 중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서는 인근 주민뿐 아니라 시·군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도 필요하다. 제로금리 시대, 재생에너지 투자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 보다 지역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 지역기업의 참여, 공동체 지원 같은 지역상생노력도 필요하다. 모쪼록 21대 국회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주민수용성을 얻고 나아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