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2019년에는 총 101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LP가스사고는 71건이 발생해 전체 가스사고의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고는 21건이 발생해 전체 가스사고 발생건수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스사고의 80.6%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LP가스사고 중 주목해야할 사고는 사고 점유율도 높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로 주요 원인은 막음조치 미비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년평균 12.9% 증가 추세에 있다.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최근 5년간의 5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1건을 제외한 53건의 사고가 LP가스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LP가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막음조치미비의 유형은 사용하던 연소기 철거 후 말단 배관 또는 호스를 막음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으며 가스시공 후 연소기를 미설치하고 방치한 경우가 5건, LP가스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기존시설을 방치했다가 발생한 사고가 5건이나 된다.

최근 5년간 54건의 막음조치미비 사고 사고로 7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는 다른 가스사고에 비해 약 1.3배의 높은 인명피해를 보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안전점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의 경우 16만4,000가구에 대한 점검결과 1,756가구에서 막음조치가 안된 시설이 발견돼 개선조치를 한 바 있다.

이는 점검 대상가구의 1.07%가 막음조치미비의 부적합한 시설 상태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10만 LP가스 사용가구 중 약 4만3,000가구에서 막음조치미비 부적합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왜 LP가스시설에서만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서 마감조치 미비사고 예방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도시가스는 수요자 가스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해 년 1~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설치, 철거 및 이전 시 반드시 도시가스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 돼 있어 마감조치 미비 등과 같은 부적합 시설이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LP가스는 법령에서 공급자 의무규정에 따라 공급자가 직접 년 1~2회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설치, 철거 및 이전을 가스공급자나 시공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사용자 본인이 직접 철거와 이전을 하는 사례가 일반화 돼 있어서 사용하던 기기의 철거 후 막음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방치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가 상시로 가스렌지 등 연소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있는 현실에서 막음조치미비 시설을 가스공급자가 년 1~2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주기에 발견해 개선토록 하는 것은 적시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에서 가스공급자 의무규정에 따른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에 대해 년 1회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평가 시 확인하고 있는 제도로도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LP가스시설에서의 막음조치미비 사고예방은 도시가스와 같이 사용자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급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가스공급자인 LP가스판매사업자는 별도의 안전점검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점검 여력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별도의 안전점검대행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공사, 가스공급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배관과 호스, 호스와 연소기 연결부를 커플러 구조의 연결장치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커플러 연결장치는 배관과 호스, 호스와 연소기 분리시 가스통로가 자동차단 되는 구조의 연결장치로 연소기의 철거 시 자동으로 막음조치가 되고 연소기의 이전 설치도 전기콘센트와 같이 필요시 손쉽게 할 수 있는 연결장치이자 안전장치이다.

커플러 연결장치에 퓨즈콕 기능을 부가적으로 추가할 경우 현재의 퓨즈콕 대체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커플러 연결장치는 일부 상자콕 형태로 제작 보급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급자의무에 따른 LP가스 사용자시설 안전점검대행기관 설립 활용과 커플러 연결장치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은 정부와 LP가스업계, 공사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 추진돼야 가능한 방안으로 공사에서는 이 방안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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