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전 세계에서 저탄소시대 및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국가의 이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대비 23.5% 줄어들었다.

기관유형별 2019년 감축률(기준 배출량대비)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시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톤을 추가로 감축했으며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톤을 감축했다.

이어 친환경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톤을 감축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2011년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어느 분야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각 분야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의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도 중요한 반면 민간부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공·민간의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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