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는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및 후속 협상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기본법)을 2010년 제정·시행했다. 2010년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행하던 시기였으며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로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었다.
 
기본법에는 지자체(기본법 제4조)의 책무를 명시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달성에 대한 의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시행령 제5,6조)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계획 모두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또는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배제돼 있다.

지자체에서는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시설에 대한 목표관리제와 법령에 따른 녹색성장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자체 전반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감축계획을 수립·실행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을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자체 스스로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 활용 의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했다. 물론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강제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적 신뢰도 등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UN차원의 5년단위 주기적 점검에도 대응해야 한다.

개도국 지위로서 감축의무가 없었던 교토의정서체제와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BAU기준 3억1,500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UN에 제출했다. 국가 차원의 감축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도가 국가 전체배출량의 75%를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25%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관리는 정부 관리섹터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규제보단 지원정책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법률로써 지자체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계획 수립, 감축모니터링, 결과보고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이 의무화돼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구축돼야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권한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권한과 역할 그리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따라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에너지 또는 환경 부서 내 하나의 팀에서 법적 명시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업무는 모든 실·과 업무를 파악하고 협력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권한과 역할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수록 기후변화 담당부서의 조직위치, 담당자의 역할 그리고 인원 등이 더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수립과 모니터링 그리고 보고체계가 의무화돼야하며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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