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가 새로운 사고 분류 기준을 도입해 가스사고 통계 및 사고 관리에 힘쓰는 동시에 생활 속 가스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가스사고 기준 재정립으로는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를 LPG사고에서 별도 분리해 집중적인 사고예방에 활용토록 했다.

단순 가스누출 등과 같은 아차사고는 사고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통계로 관리되는 니어미스(Near miss) 사고로는 많지 않아 이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관계 3의 제도 개선 등으로는 더 이상 가스사고를 감소시킬 수 없는 고의사고와 교통사고 등 타 법령적용 대상 사고를 기타 사고로 분류해 가스사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시켰다.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된 올해 상반기 가스사고는 총 50건으로 전년동기 53건에 비해 3건 감소했다. 

가스별로는 LPG가 23건, 도시가스 10건, 고압가스 5건, 부탄연소기 12건으로 액화석유가스 사고가 전년동기대비 6건 줄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는 4건 증가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시설미비가 13건으로 26%를, 사용자취급부주의는 12건으로 24%, 제품노후 또는 불량은 7건으로 14%, 기타가 15건으로 30%를 차지했으며 형태별로는 폭발이 20건으로 40%, 화재가 14건으로 28%, 가스누출이 7건으로 14% 등이다.

사용처별 사고발생 건수는 주택과 식품접객업소가 각 16건, 13건을 차지해 전체의 58%를 나타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식품접객업소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수시로 가스누출 점검,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및 이동식부탄연소기 등과 같은 올바른 사용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상반기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9건에서 2020년 50건으로 연평균 6.4% 증가해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막음조치미비, 부탄연소기, 가스보일러, 독성가스, 타공사 등 5대 가스사고 중 가스보일러와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각 75%(4건→1건), 50%(8건→4건)로 감소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사고는 50%(8건→12건) 증가했다. 

부탄연소기의 부탄캔 파열사고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연소기 사용 후 다단적재 보관 중 불꽃이 꺼지지 않은 하단 연소기가 위에 놓인 부탄연소기를 가열해 발생하거나 전기레인지 위에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올려놓고 사용하던 중 전기레인지 오조작으로 인한 부탄캔 파열사고 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생활 속 간단한 안전수칙으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부탄캔은 화기 근처에 보관하면 복사열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고 잔가스 사용을 위해 부탄캔을 가열하는 것은 파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열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에 따라 가스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사고사례를 전파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매년 가스사고연감을 발간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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