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에 대한 정부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가스업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에 관한 관련 고시(산자부고시 99-84호, 99. 8. 7)를 개정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6mm32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등 기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산업, 가정용가스보일러, 폐열회수환기장치 등 14개 품목의 확대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됐다. 아울러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시(국무총리지시 99-22호, 99. 9. 8)에 따라 공공건물의 신축(증·개축 포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사무용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등 8개 유형 일정크기 이상 건물의 신축시 고효율기기를 우선사용토록 건교부 고시를 개정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은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아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세미나를 19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개최했고 지방 4개 광역시에서도 순회 개최할 예정이며 각 지사에서도 고효율 보일러(대구, 경북지사 16,18일), 고효율 가스버너(전북지사, 17일)에 대한 에너지절약 사례발표대회 및 기술보급세미나를 가졌다.

이런 정부의 정책 강화에 대해 가스보일러 업계에서는 “열효율이 높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보일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고효율을 도입했을 때 발생하게되는 안전성 문제, 강산성의 응축수 중화처리 시스템 구축, 제조규격 기준과 같은 국내설치 기준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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