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이동식 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이 신설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 시설, 기술기준 등이 법제화 됐다. 이에 LNG 야드 트랙터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활용한 급유, 이른바 ‘이동식 연료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트 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해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야드 트랙터 시설을 갖춘 자동차는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충전장소는 충전차량의 주정차 위치를 기준으로 제1종 보호시설은 20m이상, 제2종 보호시설은 14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예외다.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트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

충전장소, 처리설비, 충전설비 등은 화기, 전선, 인화성물질, 가연성물질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장소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항만의 경계)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충전장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처리설비와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처리설비,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충전설비는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철도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1대로 제한된다.

기술기준은 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해야 하며 충전작업 전에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인차량을 분리하고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충전차량에 의한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면 안된다.

충전작업 전에 야드 트랙터의 엔진정지, 정차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야드 트랙터가 접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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