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했던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했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파워큐브 코리아’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 상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요건에 플러그 형태의 충전기만 규정돼 과금형 콘센트 활용이 불가했지만 관련 인증취득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이를 통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교통수단 조명광고 금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튜닝으로 인한 중량증가는 금지됐었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특히 이번 사업모델과 유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안건이 ‘19년 제1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으로 인한 광고컨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과제들이 다수 승인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광고서비스 시장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18만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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