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동안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지만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시켰다.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된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헤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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