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 복합용지 면적 비율이 넓어지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모든 종류의 산업단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용지 면적의 50/100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75/100 이하로 완화한다.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시, 도별 미분양 비율, 면적을 동시에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시, 도별 미분양 비율만을 고려해 일정수준의 이상일 경우에만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도록 수정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산업간 융복합,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 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상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발생시 적기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8일까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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