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으로 에너지전환을 통해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해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뤄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타 참고사항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4)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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