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수소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고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대상자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법령에는 수소자동차의 사용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적발시 15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3회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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