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보급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규제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민원 최소화의 관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이에 보편적인 국민정서 등을 담고 법적 구속력이 강하면서 합리적인 태양광발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진성준·어기구·이소영 의원이 주최하고 (사)기후솔루션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향’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정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급·확산을 촉진하려고 하지만 기초지자체는 민원 최소화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경락 이사는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보급 활성화보다는 지역 민원 최소화가 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허가권이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이 과정에서 규제의 합리성과 적절성은 검토되기 힘든 구조”라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는 가운데 근거없는 이격거리 규제가 양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경락 이사는 “태양광 이격거리 의무화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방식으로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히 좁은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향후 태양광사업 가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며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광역지자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구속력 있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산업부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는 오히려 약 50%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123개 지자체 중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은 도내 전 지역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재량 범위를 부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조례에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지자체장의 재량에 부여하는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기초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됐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 이사는 “이는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건설비용·기간을 대폭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게 되며 이격거리 설정 시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가 주요 목적이며 입안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정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 자연보전 원칙이 명확한 농경지, 습지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안전·화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이사는 “예를 들어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최대 20m를 설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최소화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 폐지·최소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확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무조건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로 모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태양광발전 규제 및 보편적 국민정서를 토대로 한 규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최건호 충남도청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은 “외지인이 저렴한 토지를 임대 후 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하는데 비해 지역주민들은 경관 훼손, 환경오염 및 재산권 하락 등으로 피해만 입는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태양광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면 태양광 사업자가 마을 발전기금 등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므로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을 발전기금 및 개인 합의금 등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며 일부 주민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집단 반대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민이 무조건 반대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 이외의 요건을 배제해 허가를 내달라는 입장이고 지역주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해 태양광발전의 입지제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건호 과장은 “주민과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태양광 발전 규제 및 보편적 국민정서를 토대로 이격거리 규제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 및 지침에 규정하지 말고 법령에 담아서 시행하되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과 함께 개발행위 등 입지제한 규정 검토 후 전기사업허가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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