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자 외에도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도 참여대상이다.

참여조건은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등록시험 통과기준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다. 정산기준은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 오차율이 약 8%인 점을 감안,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 kWh당 3~4원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18일)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IEA도 개별 태양광과 풍력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하여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10월) 및 실증테스트(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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