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22년까지 울산과 전주, 안산 등 3곳의 지역에 수소도시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0월25일까지 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소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산, 이송, 저장 및 활용 등 수소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돼 관련 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마련될 수소도시 건설운영 법률 제정안은 정부가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사전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가 부여된다.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근거도 마련되며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운영지원센터’ 설립,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지자체에서 이들 센터 유치 및 전담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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