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펜더믹을 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설치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자 성장동력의 원천인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에 맞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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