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충청북도가 도내 도시가스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와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납부유예 대상은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해당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유예대상자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9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콜센터 번호는 충청에너지 1599-3131(충주 제외 충북 전역),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충주)다.

김형년 충북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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