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 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상남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광역단체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경남·인천·강원·충남·전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1,200만 시·도민의 목소리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경남 지역구 의원 정점식(통영·고성)의원과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도 공동발의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5개 광역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 중이다.

국내 화력발전은 34개소(6837만㎾h)로 △충남 6개개소(2,315만㎾h) △인천 3개소(1,331만㎾h) △경남 2개소(724만㎾h) △강원 5개소(468㎾h) △전남 4개소(355만㎾h) 등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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