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77만6,000가구에 달하는 국내 전체 가스연료 사용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나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노인 및 서민층 등의 약 17.3%인 411만6,000가구가 여전히 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 LPG를 사용하고 있다.

LPG사용가구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비할 때 약 21%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해 118건의 전체 가스사고 가운데 LPG사고는 77건인 65.3%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77건의 LPG사고 가운데 43%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주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검사 대상인 LPG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LPG판매소 등에서 공급 시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LPG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은 LPG안전관리, ‘LPG안전지킴이’가 주도
이처럼 자칫 안전관리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은 LPG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지역 청년을 고용해 청년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취약시설인 LPG사용주택을 방문해 안전점검,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LPG안전지킴이 사업을 계획·시작하게 됐다. 

먼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사전 분석·보완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5개월동안 15명의 안전점검원을 채용해 경북 봉화군 내 1만3,108개소의 LPG사용가구를 방문해 안전점검,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421개소에 달하는 고위험 부적합 시설 발굴·개선, 42가구의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 노후 호스시설 금속배관 교체설치(1가구)를 추진했으며 사업종료 후 현재까지 경북 봉화군 내에서 단 한건의 LPG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각 지자체와 협력해 LPG안전지킴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지난 2018년에는 약 6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음성 3개 지역에서 청년 56명을 채용해 3만9,33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더 확대된 약 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71개 지역에서 481명을 채용해 38만7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LPG안전지킴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LPG시설에는 안전을, 청년에겐 희망 일자리 ‘일석이조’
안전지킴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난해에는 가스사고와 직결되는 가스누출 및 막음조치 미비시설 2,477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동해 펜션 LPG폭발사고와 같은 가스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242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2,712명에 이르는 잠재적인 인명피해를 감축한 성과로 분석된다.

또한 `LPG안전지킴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LPG사고예방과 더불어 552명의 청년들에게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취업 디딤돌 역할도 병행했다. 

채용된 청년인턴 552명 전원에게 가스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5%가 LPG안전지킴이 사업이 취업 또는 경력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이를 반증한다.  

 

긍정적 효과 불구 단기 사업 한계 노출 
이처럼 LPG안전지킴이 사업이 체계적인 LPG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과 청년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사업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단기사업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LPG안전지킴이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2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됐으며 지난 2월21일부터 시행됐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체계 탈바꿈 기회(?)
안전관리 대행제도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와 같이 가스공급자가 수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 기존 LPG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제도 도입에 발맞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대행 위탁기관 활성화 방안, 운영 모델 마련, 운영재원 확보 방안 등 대행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시범사업을 경남 산청, 경북 고령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대행제도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분석·보완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LPG안전지킴이 사업,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 등을 통해 LPG사용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이 이뤄지는 새로운 LPG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LPG사고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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