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수소기업의 범위,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수소산업에 관련된 기준, 규정, 절차가 마련된다.

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 후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실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8일 전자관보에 ‘수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수소전문기업의 범위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보조 및 융자의 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된다.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사항도 규정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사항도 규정됐다.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치될 단체, 기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먼저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기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유통전담기관에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전담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며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소용품의 수출입, 유통 규정과 수소사용시설의 검사절차 등 안전규정도 마련된다.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해외에서 제조한 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에 관한사항을 규정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했으며 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사항과 상세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의 승인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기에 수소요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금액 등에 관한사항도 규정된다.

이외에도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표시 규정과 영업시설의 개조,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사항을 규정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수소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더욱 세부적인 기준, 규정 등이 마련된다.

먼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시청서 및 첨부해야 하는 서류종류에 대해서도 명시됐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및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사항도 규정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수소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해 제출토록하고 이를 평가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된다.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통계의 작성 및 관리, 해외진출, 기술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사항도 마련된다.

수소용품과 관련해서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개시, 지위승계 등의 신고방법이 신설됐으며 수소용품사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심사, 이행기록, 확인 및 평가,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소용품 검사에 관한 검사신청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량, 합격표시 및 검사기준에 관한사항과 유통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회수·교환·환불·공표명령, 용도표시 등에 관한사항도 규정된다.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 등에 사항도 마련됐다.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표시, 영업시설의 개조·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사항도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11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 성명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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