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제3차 배출권거래 계획기간에는 환경급전 도입 고려와 전환부문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9,200만톤에서 다소 증가했다.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많은 논란이 발생한 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하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