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말소된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REC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들이 REC 발급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소멸한 REC가 RPS제도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6,984건 총 6만4,301REC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REC 발급 절차는 발전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25일 발전량 실적 확인 △28일 발전량 취득 △28일 RPS시스템에 발전량 등록 △90일 이내 RPS시스템에서 발전량 확인 △REC 발급 순으로 이뤄진다.

RPS 시스템에 발전량이 등록되면 발전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REC 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신청 누락이 일어나 말소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말소되는 REC 양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411건, 3,288REC가 말소된 반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REC 양의 10배 가까이 되는 3,149건, 3만2,369REC가 소멸한 상황이다.

특히 시설용량별 말소량을 확인해보면 100kW 미만 REC 말소 건이 3,149건 중 2,792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신청 누락으로 인한 REC 말소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말소되는 REC 규모 역시 증가할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REC 발급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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