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현재 3년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 제도가 오는 2021년 6월부터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개정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10월 중 부처협의 등을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10일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장 평가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면 오는 2021년 6월10일부터 개선된 임기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만을 연임 대상으로 허용한 것에서 우수(차상위) 등급 이상을 연임 대상으로 완화했다.

정필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분야 총선 공약인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개선이 사실상 이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과기부는 연구계를 포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엄정한 출연연 기관장 평가계획을 수립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연임 제도를 운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미디어·언론 상생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