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해외진출기업이 정부의 세제감면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믿고 국내로 복귀했지만 47개의 복귀 기업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20개 기업만이 입지·설비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연구보고서는 유턴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정부 심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및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16년 62억원에서 2017년 37억원으로 줄었으며 2018년에는 6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유턴기업 지원관련 산업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유턴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법인세, 소득세, 관세감면 등의 세제감면과 함께 입지·설비·고용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제감면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지만 현금지원 성격인 입지·설비보조금은 유턴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47개사 중 20개 기업만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돼 선정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설비보조금은 국내복귀 기업 중에서 타당성 평가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지보조금은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5억원 한도 이내에서 투자금액의 최대 42%까지 지원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은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31%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이 마련되다보니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도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대상기업 적격 평가(50점)를 통해 사업실적,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등을 평가하고 투자사업 계획평가(50점)를 통해 신규 투자금액, 신규상시고용인원 등을 평가하며 성장촉진지역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해당할 경우 4점의 가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경영활동의 어려움 속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나 신규 투자금액 등의 부분에서 낮은 평가 점수를 획득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투자사업계획에서도 실질적 조달계획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금액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세재지원과 보조금 지원 혜택을 희망하며 어렵게 국내로 복귀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국내 복귀 인센티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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