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냉매 생산대비 회수율이 0.76%로 전량이 사실상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이 전혀 관리되고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냉매 생산 대비 회수 실적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냉매는 동일 양의 CO₂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100~1만4,000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유도하는 물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점관리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전량이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수입·생산돼 적용되는 HFC와 HCFC를 합하면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CO₂톤으로 환산하면 약 6,300만톤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감축 목표인 5억3,600만톤의 약 12%를 차지하며 내연기관차가 1년에 3,000만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 

그러나 규모가 이러함에도 불소계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도 빠져 있어서 배출량·감축량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 생산하는 양이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어도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냉매 규제는 2016년 키갈리의정서에서 대체 프레온 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을 단계적으로 사용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시장규모는 약 9조원(2013년 기준)이며 HCFC, HFC계열 냉매가 전체 냉매량의 95% 이상이며 국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세계적인 냉매 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냉매 이외의 용도에도 쓰이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는 에어로졸, 발포제, 소화약제, 세정제 등에 들어가는데 이는 전체 불소계온실가스의 43.9%나 차지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전혀 없어서 대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EU의 경우 모든 용도의 충전제품의 라벨링제도를 실시하고 발포체에 불소계온실가스의 화학명칭을 표기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미준수할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화탄소 합리적 사용과 적정관리법에 근거해 제품생산량 및 수입량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체물질의 개발적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생산, 수입, 및 제품제조 단계에서 불소계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관리해야 하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보고제도를 강화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으로 (비)냉매 관리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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