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연료통합 단일BM((benchmark)계수 적용시 GS EPS,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민간LNG발전사업자인 대기업이 1조6,000억원의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료통합 단일BM(benchmark/0.682)방식 적용시 대기업에 1조6,000억원의 특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일BM방식이란 연료와 관계없이 석탄과 LNG에 단일한 BM(0.68)을 적용해 석탄발전과 LNG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연료별로 차별된 평균값(석탄0.89, LNG0.39)를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단일BM적용시 LNG발전사업자에게 무상할당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의 완전 회수가 어려워 SK·GS·포스코 등 대기업 LNG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산업부와 환경부는 BM결정을 두고 오는 2023년까지 연료별BM방식을 협의했으며 산업부가 2023년안에 석탄총량제등 제도개편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단일BM방식으로 가기로 협의했다. 

이에 반해 단일BM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유가 상승시 석탄에 높은 수준의 배출권 비용을 부과하게 돼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2017년 대비 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 초과할 가능성이 커질것으로 이의원은 내다봤다.

이 의원은 “최근 개별직도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 및 대기업 자회사로 이뤄진 LNG발전사들이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단일BM방식의 효과성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로써는 석탄총량제 방식이 국민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석탄총량제의 목표도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경감시켜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시급히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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