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발전사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2010~2020년 8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전공기업 5개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보상한 체선료는 5,633억원에 달하고 체선일은 28,686일로 집계됐다.

발전사별로 보면 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1,624억5,700만원(8,422일)을 지급했으며 서부발전이 1,155억4,800만원(5,145일)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중부발전 1,035억4,700만원(5,433일), 남부발전 944억9,500만원(5,267일), 동서발전 873억3,100만원(4,419일)이 뒤따랐다.

발전사들은 체선료 절감 대책으로 ‘타 발전사와 물량교환 확대’, ‘선박 배선의 효율성 증대’ , ‘저탄장 증설’, ‘고가 장기용선의 원거리 배선을 통한 회전율 축소’, ‘발전소 하역설비 고장 최소화’ 등을 제시하지만 체선료와 체선일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체선료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오랜 기간 엄청난 금액을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발전사들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체선료는 결국 발전원가에 반영돼 전기료에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5개 발전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