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인근에 총 2.1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성환 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해안 침식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승인기관인 산업부에게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맹방해변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해상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모래절벽이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자인 블루파워가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을 하고 있지만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척 맹방해변은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0~2019년 사이 7차례나 해안침식 D등급(심각, 재해위험)을 받은 바 있다. 블루파워측은 해안침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도 한참 이후인 지난 6월에야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완공은 2023년 말에나 가능하다.  

블루파워가 제출한 해안침식 대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10월 해안침식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산업부는 블루파워가 제출한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자의 대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항이고 해안침식시설 없이 항만공사부터 강행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삼척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인 1,300만톤을 배출한다”라며 “삼척을 포함해 2024년까지 신설되는 석탄발전 7기가 7.26GW인데 같은 기간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10기 용량은 4.74GW로 신설되는 게 더 많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산업부에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전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화력발전소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의 비용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매몰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사회적 피해비용은 7배 이상 "생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연안침식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에 있어 최대한 환경 안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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