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한 규모가 지난 5년간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에서 1건의 상품 계약에서 9억1,400만원을,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9,000만원을, 동양생명이 6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발생했다.

즉 최초 계약상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4,4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 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 약 2년 반 동안 적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상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금을 약관대로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로 고객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라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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