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가 2년 연장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형’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통행료 50% 감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가 2022년 12월까지 연장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통행료 30~50% 감면)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했다.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등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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