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하수 오염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2018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전체 8,112개 측정소 중 844개의 측정소에서 지하수 수질이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중 수질 오염기준을 초과한 곳은 농촌관측망 12.5%,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14.3%, 국가 관측망 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7.9%, 2015년 8.5%, 2016년 8.9%, 2017년 9.7%, 2018년 10.4%로 매년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추세다.  특히 음용 지하수의 오염기준 초과율은 14.2%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하수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관정이 지적되고 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 시설 수는 169만공이다. 이 중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空)은 15만5,000여개로 이 중 2만4,000여개의 공이 처리가 미흡한 상태로 조사됐다. 이 불용공을 통해 유입되는 가축 분뇨, 비료 등이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그 관리가 매우 미흡했다”라며 “1990년에 시작된 지하수 기초조사는 2020년 현재까지 30년 동안 81.4%까지만 완료돼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하수 관리 체계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하수 오염 대책으로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수질·수량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하수 보전구역은 2개 지역(전남 무안, 충남 합덕)만 지정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부장관의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명령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터널이나 건축물 공사 중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관리를 현행 특별시, 광역시의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한해 적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지만 2018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49개에 불과하다”라며 “지하수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8일 지하수에 대한 종합조사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법제화,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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