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이 KOTRA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구자근 의원이 KOTRA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 근무하는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폭행, 성희롱 등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도 모자라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롬힘 사건도 비일 비재하다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KOTRA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해 9월 코트라 말레이시아 수도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현지직원을 성희롱 해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코트라는 자체감사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은 견책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수출상담회 종료 후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고 여직원이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여직원이 주인과 함께 사는 민박집 형태(에어비앤비)에 숙박 중이라고 말에 방을 구해줄 수 있다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 감사실은 동석했던 팀원 과장도 B무역관이 술을 마시며 손을 잡았고 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B무역관이 평소 블라우스를 들춰 바지스타일을 확인하고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코트라는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 결과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동을 했고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코트라 감사실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로 해당 무역관에게 ‘견책’ 처분에 그쳤다.

코트라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과거 성범죄 징계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인 성희롱을 비롯해 여타 비위가 병합된 건에 대해서도 ‘강등’ 징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C 무역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의사와 상관없이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이 혼자 사는 집으로 2차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올해 D 무역관 과장은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함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감봉 징계를 받았다.

또한 비서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발언하며 외모비하 발언과 함께 “코트라 직원들은 시장점원, 전화판매원 같다, 직원들 지식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다”라며 직원 비하 표현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운전 직원에게는 외교차량인데 보안검문에 응했다고 질책하고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줘 해당 직원은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다.

코트라는 현재 86개국에 127개 무역관이 설치돼 있으며 총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무역관별로 본사 파견직원은 2~3명 정도이고 나머지 직원은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의 성폭행,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 감사실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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