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 11억6,6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2019년까지 포상금(제보장려금 포함) 약 1억7,000만원이 지급, 과징금 및 과태료는 11억6,6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가 발견된 내역을 보면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대여가 확인돼 과징금 8,000만원 및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방사선 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미이행 및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등이 확인돼 과징금 1억2,0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또한 출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투과검사 작업을 수행했음이 확인돼 과징금 1억6,00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은 사실상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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