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와 지자체들이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친환경산업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주역은 풍력,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해상풍력 설치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시작단계인 지금부터 고쳐나갈 필요성이 높으며 그 중 하나는 인허가 절차다.

물론 환경파괴 등 각종 위험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잘못된 규제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다.

육상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산림, 어족자원 등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고 개선이 안될 시 사업을 내주지 않는 엄격한 인허가절차 및 규칙은 잘못된 규제가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친환경에너지자원을 늘려가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촉진하려고 하는 반면 지자체는 민원 최소화의 관점만 접근하면서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가 힘들었던 이유는 조례나 규칙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 관련부처, 지자체를 통틀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리적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보니 사업진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즉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중요하더라도 지역민원이나 환경파괴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의미다. 각자의 입장별로 문제가 될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되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하게 따를 수 있는 통일된 규칙이 재생에너지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 나눠진 인허가절차부터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두 과정이 비슷한 점이 많고 실제 상호간에 과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업무상 겹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육상풍력은 환경부가, 해상풍력은 해수부가 맡아 전문성을 높이자는 의미인데 물론 시간을 두고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관련부처의 업무혼선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높아보인다.

적어도 양쪽으로 나눠진 인허가 절차로 인해 업계가 사업준비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일을 막아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고 관련부처는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위험요소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적어도 철저한 규칙을 지키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자는 의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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