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 건수는 429건, 한 주에 2건의 원안법 위반이 일어나며 그 중 과태료 300만원 이하인 위반 내역이 전체 4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429건의 원자력안전법이 위반됐고 총 160억3,710만원의 금전징수가 이뤄진 것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교육 훈련 미이수’가 가장 많았고 ‘이동 사용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판독업무자 등록기준미달’ 같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위반 내역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이용시설 별로 살펴보면 위반 건수는 민간기업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징수액은 공공기관이 10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별 건으로 가장 금전징수액이 높았던 위반 내역은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처분받은 5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고 5년간 가장 많은 원안법 위반을 한 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9건의 원안법 위반을 했다.

의료용·상업용·발전용 등 방사선은 그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상 기관 수가 2000년대비 5배 증가해 왔다. 2000년 1,692개에서 2005년 2,723개, 2012년 5,508개, 2020년 8월31일 기준 방사선 이용기관은 8,995개이다.

사용환경에 따른 면밀한 규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7월에 일어난 서울반도체 피폭 사건은 방사선 사용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신고 기관에 비해 엄격한 원안위의 규제를 받는 허가기관의 경우 수는 7배나 더 적지만 원안법 위반 건수는 3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위반 사례는 ‘이동 사용 안전관리 기술 기준 미준수’, ‘판독 업무자 등록 기준 미달’, ‘교육 훈련 미이수’처럼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의해 법을 위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원안법 위반의 경우가 전체 43% (184건)으로 경미한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필모 의원은 “다양한 환경에서 방사선을 활용하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위반 건수도 많아진 것”이라며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수준의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위반한 시설이 방사선 사용 허가시설인 점에서 우려가 되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사소한 잘못은 괜찮아’ 식의 안일한 안전의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방사선 작업 환경에 따라 교육과 규제를 적절히 분배해서 활용해야 한다”라며 “영세한 방사선 사용 신고시설은 교육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허가시설에는 위반행위 반복에 따른 처벌수준 강화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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