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 2억3,8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1건이 제보된 가운데 최종 심의를 통해 55건, 포상금 2억3,816만원이 지급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과 관련 비리‧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력안전법령 위배행위 등을 신고·제보 받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4,770만원(9건) △2016년 6,035만원(10건) △2017년 4,826만원(11건) △2018년 3,170만원(11건) △2019년 4,815만원(14건)이 각각 지급됐다.

최근 5년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사안은 지난해 ‘야간 무허가 방사선 투과검사 제보’이다. 위반업체는 작업장 개설 미신고, 기술기준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과태료 450만 원,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신고자는 포상금 1,853만원을 수령했다.

2017년에는 전자선 가속기 사용허가 업체(5개사)의 SRI(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대여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원안위는 위반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제보자는 포상금 1,320만원을 받았다.

2016년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지인을 4회에 걸쳐 무단출입시킨 사안이 제보‧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제보를 통해 국내 원전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지난해 한국형 원전(APR-1400) 설계 문건이 유출됐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원안위는 관련자를 형사 고발했고 제보자는 포상금 862만원을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의 50% 이상이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어 포상금, 장려금을 수령했다”라며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원자력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