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 22곳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최근 5년간 8,576톤(약 19억7,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로 매년 수천톤의 방사능 우려물품들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공·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물품은 약 1,458톤(74건)에 이른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880uSv로 1년간 받아야 할 피폭 방사선량(1,000uSv) 기준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평균 최대 방사선량도 63.5uSv/h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시간 단위로 치환한 0.11uSv/h의 577배에 달했다.

검출 지역별로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다 검출된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8건), 광양(5건), 울산·포항(3건) 순으로 검출됐다. 가장 많은 검출 물질 형태는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금속 스크랩 형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강분진 등 가루 형태 품목(13건), 아연 관련 품목(11건), 목재(8건), 고철(4건) 순이였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 중 세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듐(19건), 토륨(12건) 등이 발견됐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국제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는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 총 130개가 설치돼 있고 2022년까지 총 16대의 감시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반면 전국 공·항만 중 규정에 따라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곳이 22곳(항만 16곳, 공항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톤의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감시 없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 22곳을 통해 과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던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품목)이 총 8,576톤이 수입됐고 수입신고 금액은 19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만을 통한 방사능 우려물품 수입 중 절반(45.5%)을 차지하는 재활용 고철의 경우 포스코·동국제강·현대제철 등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서도 최근 5년간 5,976kg(132건)의 방사능 오염고철이 검출됐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 우려물품이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톤씩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만에 대한 미설치 사유로 ‘해당 항만과 공항은 수입물동량이 극히 저조해 감시기 설치 실효성이 없거나 어류·식품, 조선·시멘트 전용 등 원안위 방사능 감시기의 감시 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명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조정식 의원은 “2018년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전국민이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음에도 아직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톤의 물품이 방사능 감시를 벗어나 무방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2의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라며 “방사능 검사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향후에는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한만큼 법령 상에 규정된 모든 공·항만에 대해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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