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은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멈추는 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한준호 의원은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3호기와 4호기가 8분이란 시차를 두고 각 호기의 계기용 변성기 2개 모두 염분(바닷바람)에 인한 섬락으로 원자로를 정지시켰다는 원안위와 한수원의 설명에 대해 ‘도대체 어느정도의 확률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들이 국내 원전 및 연구용원자로를 검사하고 방재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의 안전규제체제가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비교·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9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IAEA에 신청해 2011년 7월 실시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10월 출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래 총 21건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이중 원전이 정지되는 사건이 17차례나 발생했다. 17차례 모두 비안전 전력계통 설비가 원인이었다.

원전의 전력계통을 ‘안전’과 ‘비안전’계통으로 구분하고 비안전 전력계통에 대해서는 독립성, 다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정 ‘10CFR Appendix A의 Criterion 17’도 비안전전력계통은 다중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원전에 대한 IAEA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인 2009년에 신청한 일”이라며 “최근 태풍으로 인해 멈춘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서해 인접 지역에 중국의 원전 건설 등 날로 높아지는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비안전’으로 규정한 설비가 지속적으로 ‘중대한 안전 문제’로 직결됐고 미국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규제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도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실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개선해나가야 하며 나라마다 지질이나 기후 등 규제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기술기준을 원안위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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