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과다하게 청구된 전기요금을 환불해주는 금액이 지난 5년간 7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1만1,372건이며 금액으로는 73억9,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199건에 13억4,900만원 △2016년 2,374건 14억3,800만원 △2017년 1,972건 14억6,100만원 △2018년 1,736건 10억6,900만원 △2019년 2,038건 16억7,100만원 △올해 6월 기준 1,053건 4억300만원이 과다 청구 후 고객에게 환불됐다.

전기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 건수가 4,0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3,652건, 산업용 1,559건, 심야전력 1,008건, 농사용 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산업용 30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27억8,900만원, 주택용 5억3,300만원, 교육용 5억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이후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다청구 후 환불 사유 중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5,363만원으로 검침원이 현장 검침 시 검침 값을 잘못 확인해 요금이 과다 계산된 것이었다. 두 번째로 금액이 큰 경우는 4,400만원으로 검침값은 정확하게 확인했으나 요금 계산시스템에 검침값을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세 번째 금액의 경우 2,044만원으로 변압기 공동이용 모고객의 요금계산 시 자고객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고 모고객에게 요금을 과다 계산해 발생했다.

이 외에도 동 기간 전기요금을 적게 청구해 추가로 청구한 경우도 10억4,600건이나 발생했으며 금액으로는 457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추가 청구액이 1만원 이상인 건을 대상으로만 작성한 통계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억6,900건 81억원 △2016년 2억4,600건 75억5,00만원 △2017년 1억7,300건 68억1,000만원 △2018년 1억1,700건 118억7,000만원 △2019년 2억400건 78억6,000만원 △2020년 상반기 3,700건 35억4,000만원이 과소청구 후 추가 청구됐다.

2019년 이후 과소청구로 인해 추가 청구된 금액이 가장 높은 건은 8,820만원으로 예비전력 사용량 요금계산을 누락 해 재계산 후 추가 청구된 건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5,615만원으로 계약전력 증설 시 기본 요금 계산 누락분을 추가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

양금희 의원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에게 전기세로도 불릴 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한전의 과실로 인해 과다청구한 수 십억원의 전기요금을 환불해 주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한전의 과실로 과소 청구 한 뒤 수천만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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