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盜電)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전기 사용으로 한전이 부과한 위약금이 지난 5년간 1,0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증설과 농사용·산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총 2만315건이며 한전은 1,076억원의 위약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 금액은 통상 불법 사용한 면탈 금액에 추징금 1배수를 더한 액수를 부과한다.

규모로 보면 △종별위반 527억원 △무단증설 381억원 △기간위반 103억원 △도전 66억원 순이다.

값싼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은 1만4,132건, 527억원으로 전체 위약금 청구 금액의 48.9%를 차지했다. 이 중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9,893건, 251억원으로 23.3%,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747건, 122억원으로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는 ‘무단증설’은 712건, 381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3.5%이지만 금액은 전체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간 위반’이 2,145건, 103억 원(9.5%) ‘도전’이 3,326건 66억 원(6.1%)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도전 및 전기위약 금액은 △2016년 285억원에서 △2017년 188억원 △2018년 14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33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성만 의원은 “종별계약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의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입는 것”이라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 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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