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설치 현장.
GHP 설치 현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냉방(GHP) 가동 시 상당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가스냉방 설치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 공공건물 가스냉방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 발표하며 둔화된 가스냉방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SBS 뉴스는 초중고교에 설치된 GHP 가동 시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메탄(CH₄)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나온다고 보도했다. 교실에서 GHP를 1시간 가동한 결과  지구온난화 물질인 CH₄은 자동차대비 20~100배 이상 배출됐다.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인 NOx는 100ppm에서 3~5분 노출될 경우 목을 자극하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조사에서는 230ppm이 배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해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준 시험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피크 상승 완화 등을 위해 대형건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지원해왔다. 그동안 보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 정책이 진행되다보니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해 온 것이다.

현재 대형 가스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GHP와 같은 소형 제품은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CO 2,800ppm으로 기준으로 설정하고 메탄과 녹스는 기준에서 제외된 채 별도규제는 없다. 제조사에서는 이에 따라 CO 기준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별 CH₄와 NOx 배출량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GHP 보급량이 많은 일본의 경우 GHP와 같은 소형제품은 ‘소규모 연소기기 인증제도’를 통해 NOx 배출량이 적은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 관련 업계 전문기관은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지난 6일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환경 기준을 마련하면 제조사도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의 관계자는 “GHP의 경우 효율적인 연료 연소를 위해 ECU 등 전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배출장치 등 후처리 기술은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CH₄와 NOx 등이 환경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맞지만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설치된 GHP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외부 배출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개발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출저감 장치를 GHP 내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콤팩트해져야 하고 구조 변경을 해야 해 개발까지 2~3년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춘 GHP제품 출시는 오는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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