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적시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조항을 규정해 놓고 원안위 사무처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2의 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다”라며 “이건 법령의 하극상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런 정보독점 때문에 핵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기술적인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원안위가)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이날 공식 안건에는 태풍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정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9월 초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6개의 원전이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 중단으로 발전 정지가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원안위는 사고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분석 중이며 방사선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었다는 식의 원론적인 내용만 발표한다”라며 “언론에서 조차 원안위의 보도자료 발표에 의존하다 보니 앵무새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사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엄 위원장은 “유념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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