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이 진행되고 있다.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국회가 국가기관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도입, 입법기관으로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 국회 측 관계자와 수소전기버스를 제작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에 최초로 도입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에는 특수목적 차량(경찰버스 등)이 수소전기버스로 도입된 사례는 있지만 현재 지자체가 시내버스 등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양산형 수소전기버스가 도입된 것은 국회가 첫 사례다.

이로써 작년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완료한 국회는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일 공개된 수소전기버스는 1회 충전으로 434㎞의 주행이 가능하고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180㎾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돼 13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3단계 정화과정을 통해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춰 1시간 주행할 때마다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린다.

또한 닐링 시스템(kneeling system)을 갖춘 저상버스로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다.

닐링 시스템이란 교통약자가편리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정차시 계단없이 탑승자쪽으로 차가 7-8cm정도 낮춰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회는 앞으로 수소전기버스를 셔틀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운영해 기존 청사 내 차량 이용 시 배출되는 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버스의 공기정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클린 국회’, ‘친환경 국회’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는 2020년 1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세계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근거를 법제화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수소경제포럼’을 통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1호’사업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섰다. 1,236㎡ 면적에 하루 평균 90대의 수소자동차가 이용하고 있는 국회 수소충전소는 의회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한 세계 첫 사례로 꼽힌다.

국회가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도심 한복판이자의회 경내에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편 국회는 이번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미래 먹거리’인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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