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R&D 신규과제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의 R&D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과제 심사 기회에 특정 심사위원에 편중되거나 이해관계 당사자인 심사위원이 배제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문제가 우려되는 현행 심사과정 및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산기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으로 관리사업예산으로만 2조1,117억원을 집행하다. 과제 제안 및 선정 단계에서는 때마다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선정된 과제에는 국가 예산이 편성된다.

평가위원회 선정과정은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등록된 약 2만6,000명 중 자동추천을 통해 50명을 선별하고 산기평 소속의 ‘평가 간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7명 내외로 선정된다. 이들의 연간 평균 심사 횟수는 약 0.21회로 5명 당 1명 꼴로 한 번의 심사기회를 갖는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실이 산기평의 최근 3년간(2018~2020년) 연간 5개 이상 과제선정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심사위원에 심사기회가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에 10명, 2019년도에 18명, 2020년 9월까지는 22명의 위원들이 5개 이상 참여했고 연 9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2명이나 존재했다. 특히 A 위원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5회의 평가를 진행했다. 이는 평균 심사 횟수가 0.21회인 점을 감안하면 특혜 수준의 심사 참여로 보인다.

또한 산기평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자료를 보면 피 평가기관의 이의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불공정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일례로 예산 34억이 집행되는 신규과제 평가에서 심사위원 중 한 위원이 피 평가 기업과 특허침해소송 중인 경쟁업체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기업에서 심사가 진행되기 전 산기평 측에 위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기평은 ‘경쟁사 대표라는 사유만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업 측에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례는 이의제기 타당성이 입증돼 재심사를 진행했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특성상 피 평가기관이 직접 불공정성을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R&D 사업 투자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R&D 운영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과제 선정 평가 단계부터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있는 심사를 통해 혁신성장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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