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주유소 카드수수료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유통업계가 현명한 결과를 기대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석유업계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주유소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국가 귀속) 분에까지 일률적으로 1.5%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제1심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가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약 55%에 이르는 유류세(리터당 휘발유 781.89원, 경유 528.75의 정액세 + 판매가의 10% 부가세)가 국가에 귀속되는데 현행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가 0.8%임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1.5%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주유소 판매금액 중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주유소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인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인 0.8%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지난 2008년 1.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돼 2016년 1월부터는 0.8%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 수수료율은 1.5%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신용카드사의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적격비용)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도 “주유소의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2018가합540730)은 서울고법 제14민사부가 담당하며 15일 서울고법에서 제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석유유통업계는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알뜰주유소와의 과당 가격 경쟁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주유소사업의 평균 이익률은 1.8%에 불과해 국내 도소매 업종 중 가장 낮은 실정인데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카드수수료율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넘는 유류세에 대해서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석유유통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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