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 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191μm/m³으로 계속해 증가 추세이다. 지하철 미세먼지 터널은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다. 

201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가 터널(394μm/m³), 승강장(114μm/m³), 대합실(32μm/m³) 순으로 높고 승강장의 주된 오염원은 터널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35μm/m³, 미세먼지(PM10)의 경우 100μm/m³이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철 터널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지하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철 터널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우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지하역사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11.4%를 적게 산출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 등의 이유로 삭감목표량을 20%나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문가들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보다 적은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통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불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세워졌기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통계 확정 기간을 현재의 31개월보다 최소 12개월 이상 단축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배출량 기준으로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이러한 달성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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