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 6월부터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인 54일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태양광 설치 시설 중 27곳에 피해가 있었지만 앞서 있었던 ‘장마철 호우기 대비 태양광발전사업장 점검결과’(5월11일~6월30일)에서 단 1곳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각 지자체 산지부서 주관으로 실시된 점검에서 1만2,527개소(전국 산지 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 된 모든 태양광발전사업장) 중 1만1,925개소(95%)가 양호 판정을 받았고 단 602개소(5%)만 조치대상으로 지적됐다.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산림태양광 피해 문제가 속출했고 27개소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문제는 27개소 중 앞서 있었던 점검에서 단 1개소만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후 산림청 주관으로 ‘호우특보지역 산지 태양광시설 특별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대상 2,180개소 중 1,786개소(81.9%)가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394개소(18.1%)가 조치대상에 포함됐다. 산림태양광 허가권자인 자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보다 산림청이 조사를 한 경우 조치대상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허가권자인 자자체가 점검자로 나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이 직접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인력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청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산림태양광 허가건수는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줄었으나 현재 설치된 산림태양광 대부분이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설치된 시설인 만큼 이제는 안전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여름 산림태양광 설비 가운데 피해가 있었던 곳이 일부라고 하지만 0.1%의 사고라도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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