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전원자력연료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대형 공기업에 비해 덜 알려진 탓에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한전원자력연료가 내부통제마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8명의 임직원이 경제비위,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8.4%가 정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1.6%는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 중대 비위자 및 관리자급의 상당수가 ‘과거 포상 찬스’로 감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명 중 3명은 공금횡령, 폭행, 계약비리 등의 중대비위 행위였음에도 중징계를 피했다. 기대가 이를 묵인, 방조한 관리자급 7명도 대거 찬스로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경고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징계를 피해갔다.
 
부장A는 계약업체를 수시로 불러 트집을 잡으며 뇌물을 강요했다. 압박을 느낀 업체가 접대자리를 만들어 현금 100만원을 건네자 ‘금액이 적다’며 하루 뒤 되돌려줬다. 이후 업체가 향응을 제공하며 170만원을 다시 건네주자 ‘금액이 적다’며 핀잔을 줬다. 화가 난 업체는 부장B의 갑질을 감사실에 고발했다. 그러나 뇌물강요 및 금액협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A에 대한 징계는 해임 대신 정직 6개월로 감경됐다.

계약업체 직원들을 사적인 용도로 도움을 요구하고 협박과 욕설로 인격을 모독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과장B는 계약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지갑을 가져오라는 등 수시로 심부름을 시켰다. 심지어 어머니 병간호로 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화해 “니가 뭔데 휴가를 쓰느냐”며 “진급을 못하게 막을거다”라는 등 협박과 욕설로 괴롭혔다. 그러나 한전원자력연료측은 B과장에게 경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수차례 무단결근을 하고도 질병 핑계를 댄 후 변조한 진단서를 제출했다가 발각됐고 이를 보고할 부서장은 무단결근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갑석 의원은 “일반직원부터 관리자급까지 서로 봐주는 조직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비위행위 상당수가 계획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같은 비위라도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엄벌하고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위 행위자,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징계하는 조직문화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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